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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 알아보기

 

 

음악저작권이란 일정기간동안 음악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음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오늘은 그 음악저작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의 역사

최초의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은 1710년 영국 '앤여왕법'입니다. 그 전까지는 출판업자에게 모든 권리가 있어왔기 때문에 창작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을 만든 것이었고, 저작물과 저작물이 고정된 유체물을 명백히 구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작곡한 음악의 멜로디는 저작물일테고, 그 멜로디에 맞는 음악에 노래까지 불러 녹음한 음원은 저작물이 고정된 유체물이겠지요. 

 

여러 저작권중에서 음악저작권은 1831년에 역사상처음으로 보호되었습니다. 

 

 

음악저작권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가?

음악을 비롯한 모든 창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특허권이나, 상표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이후에야 권리가 발생하지만, 저작권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저작권의 방식을 '무방식주의'라고 부르고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음악저작권에 포함되는 권리들

1. 저작인격권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정신적, 인격적 이익을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공표권: 저작물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권리, 저작자가 원하지 않은 작품을 발표했다면 저작인격권 침해

성명표시권: 자신이 저작자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 사회적 평가를 저작자에게 돌리기 위함

동일성 유지권: 저작물이 처음 작성된 대로 유지되게 할 수 있는 권리, 제3자가 편곡, 개사할 때 허락을 얻어야 함

 

 

2. 저작재산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 권리입니다. 

 

흔히 저작권을 "권리의 다발"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자신이 직접 저작물을 이용할 때보다 남에게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적 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판매용 음반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이 포함됩니다. 

 

저작재산권은 그 일부와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최근 "뮤직카우"같은 음악 저작권거래 플랫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3. 저작인접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작곡가에게 있는 권리라면, 저작인접권은 고정된 유체물을 만들때 함께 한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음악저작권안에는 세가지 권리가 함께 있으므로 음반복제시 저작재산권자인 작곡자와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는 상호간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의 유효기간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며, 공동저작물의 경우는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됩니다. 

 

그 기간동안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법 위반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라도 교육, 보도등의 목적을 위한 공정사용의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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