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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얘기 들었어?

제2의 비트코인_ NFT

블록체인 기술 중 하나인 NFT디지털 자산의 지적 재산권을 입증할 수 있는 새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고 하네요. 지난 3월 일론 머스크의 연인인 그라임스가 디지털 그림 10개를 경매로 내걸어 20분 만에 65억을 벌게 되고부터 더욱 화재가 되었고, 관련 산업이 국내에서도 확산 조짐을 보인다고 해요. 오늘은 NFT 얘기해드릴게요.

 

 

 

NFT는 대체 불가능 토큰

NFT(Non-Fungible Token)는 대체 불가능 토큰을 말합니다. 반대로 대체 가능 토큰은 우리가 잘 아는 비트코인 예요. 비트코인은 가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환이 가능하지요. 하지만,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가치가 있는 예술작품 등에는 NFT기술을 적용하여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기존에 디지털 형태의 작품 등은 온라인에서 너무 쉽게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 경제적 측면에서는 유익이 없었는데 NFT 기술로 작품에 한정성을 주니 거래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디지털 작품의 소유권

NFT작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그림, 음악, 영상 등 디지털 형태의 파일에 고유의 식별정보를 부여하여 블록체인 형태로 판매되는 작품의 소유권을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적재산권을 디지털 형태로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소유권의 가격이 상승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구입하고 나서 이후에 소유권을 되팔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이 5000일 동안 그린 그림을 경매 (785억원에 낙찰)

 

NFT 거래 과정

1. 작품에 코드값을 부여

2. 블록체인에 기록

3. 소유권 이동시 다시 블록체인에 기록(위변조 불가능)

 

이때 작품의 원작자는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이 이동할 때마다 10~30%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있다고 해요. NFC 거래소는 오픈씨, 라리블, 민터블등 다양하고, 우리나라도 카카오, 코빗 등도 NFT 시장에 진출했다고 해요.

 

 

지금도 NFT 기술을 통해서 수천의 예술가들이 수없이 자신의 작품 등록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개인들도 NFT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날이 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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